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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장성군, 코로나로19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

김소언 | 2022/05/11 18:01

(광주가톨릭평화방송) 김소언 기자 = 장성군이 코로나19 피해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.

장성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관련 법률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,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오는 8월 말까지 약 3개월 연장합니다.
 
장성군이 코로나19 피해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한다.

해당 납세자는 이번달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먼저 신고한 뒤 납부는 연장된 기한까지 마치면 됩니다.

이 밖에도 장성군은 이번달 말까지 장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하며 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가운데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합니다.

한편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번달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
<저작권자(c)광주가톨릭평화방송,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
 

작성일 : 2022-05-11 18:01:43     최종수정일 : 2022-05-11 18:01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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